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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일병합조약 (경술국치) 1910년 8월 29일

jib 2023. 5. 17. 1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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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04년 한일의정서를 시작으로 1905년에 을사조약을 맺어 대한제국의 외교권을 박탈하였다. 

또한 1907년 정미 7조약으로 행정권과 입법권 박탈 및 군대 해산, 

1909년에는 기유각서로 사법권을 박탈, 이듬해 6월에는 한일약정각서로 경찰권까지 박탈하였다. 

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(월)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으며, 일본 측에서 1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, 8월 29일에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.

그러나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(勅命之寶)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가 찍혀있었을 뿐,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다.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, 따라서 '조약은 원천 무효'라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. 황실의 전권위임을 받은 이완용과 고종의 친형 흥친왕 이재면이 직접 조약에 참여했다고 하는데, 이완용과 이재면은 제대로 된 전권 위임을 받은 바 없기에 이 사항은 이 조약의 합법성의 증거라기보다는 오히려 그 반대며, 애초에 조선에는 이런 중요한 사항을 전권 위임하는 규정 자체가 없기에 설령 전권 위임 받았어도 그런 전권 위임은 원천 무효임을 알아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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