싱가폴의 부동산 세금에서 배울 것이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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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추가 취득세가 없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집값의 20%를, 세 번째는 30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집을 여러 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.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집을 살 때에는 집값의 65%를 추가 취득세로 물립니다. 취득세 때문에라도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집을 산 후 임대 사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
두 번째는 재산세입니다. 싱가포르에서도 집을 산 이후에는 매년 재산세(PropertyTax)를 내야 합니다. 특이하게도 싱가포르는 재산세를 집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반영한 연간 가치(AV : Annual Value)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. 집을 일 년 동안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재산세로 걷는 겁니다.
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집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 임대 수익을 계산합니다.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처음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%의 세금이 붙으니까, 연 32만 원을 재산세로 내게 됩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싱가포르의 재산세가 한국보다 더 적은 것같이 보입니다. 하지만 연간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은 최대 32%까지 올라갑니다. 비싼 집에는 누진해서 더 고율의 재산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.
여기에 숨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세율이 달라집니다. 처음에 면제해 주는 금액 구간 없이 무조건 1500만 원까지 12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 그 후에는 20%에서 최대 36%까지 올라갑니다. 실거주할 때 32만 원만 내면 되던 재산세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한 경우에는 2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
싱가포르의 주택 관련 세금은 실거주자 우대, 다주택자 중과세가 원칙입니다. 이 원칙이 싱가포르처럼 땅 좁고 집값 비싼 나라에서 자가거주율 90%를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