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병합조약 (경술국치) 1910년 8월 29일
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. 또한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박탈 및 군대 해산,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을 박탈, 이듬해 6월에는 한일약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하였다. 실제로는 1910년 8월 22일 (월)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으며, 일본 측에서 1주일 동안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, 8월 29일에 순종황제 조칙 형태로 발표를 했다. 그러나 8월 29일 발표된 조칙에는 칙명지보(勅命之寶)라는 행정 결재에만 사용하던 옥새가 찍혀있었을 뿐, 대한제국의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황제의 서명조차 없었다. 이는 한일병합조약이 대한제국의 정식 조약이 될 수 없으며, 따라서 '조약은 원천 무효'라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. 황실..